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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9 2017고단1072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지인 D로부터 ‘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아들을 취직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D의 아들 E을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선배가 사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F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그 취업 알선에 필요한 청탁 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하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D를 만 나 E의 이력서를 건네받고, 피고인 A는 D에게 ‘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하다, 지인에게 E을 내 조카라고 얘기해서 F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취업 알선을 위한 청탁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6. 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F 쪽에 알아보께,

내 일이다, 최선을 다 해 주께’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6. 14. 경 D로부터 취업 알선을 위한 청탁 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기관인 주식회사 F 사장 등 임직원이 취급하는 신입사원 채용 인사업무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타행환 거래 내역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계좌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각 첨부 서류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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