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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51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ㆍ 부위 명칭 ㆍ 등급 ㆍ 도축 장명 ㆍ 포장 일자 ㆍ 유통 기한 ㆍ 보관방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4. 2. 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위 C 작업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후지 살을 비닐로 포장하여 판매함에 있어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도축 장명, 포장 일자, 유통 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영천시 D에 있는 E 식당 등 6개 업체에 약 2,967.3kg, 시가 10,587,010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보고( 부 페 식당 현장 점검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납품업체 및 판매 량 특정에 대하여), 각 거래 명세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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