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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60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자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ㆍ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포장일자ㆍ유통기한ㆍ포장 방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를 할 때에는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나이스밀에 비한우(육우 또는 젖소) 7,345kg , 283,546,450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등급ㆍ도축장명ㆍ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로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1.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식당에 비한우(육우 또는 젖소) 4,076kg , 1억 6,281만 1,400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등급ㆍ도축장명ㆍ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로 허위표시하였으며, 거래명세표에도 식육의 종류를 한우로 허위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 ㈜D에서 E식당 납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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