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1:50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의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 음주 운전 범행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약 10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 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② 본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도 이 법정에서 ‘ 신고자 (E )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10m 가량 운전했다는 진술을 들었고, 부근을 지나가던 사람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을 하였으며, 목격자들에게 주변에 CCTV가 있으니까 허위로 진술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그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말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E과 피고인 사이에 본건 범행 이전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E이 위증의 벌을 각오 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