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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1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0: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남, 44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 족지 부분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고, 위와 같은 폭력으로 발톱이 들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본건 당일 바로 인근의 F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③ 본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설득력이 높은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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