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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0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턱을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턱을 가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것이었고 일상생활에 하등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차에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 왜 가게에 오지 않느냐

” 는 취지로 10~20 초 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와 20초 정도 대화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외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 가게로 안 오면 때린다’ 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당시 자신이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쳤으며, ‘ 가게로 찾아오라’ 는 취지의 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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