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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구합3652 판결
압류무효 확인 소송[각하]
제목

압류무효 확인 소송

요지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5.과 2008. 2. 21.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 주식에 관하여 한 별지 압류통지서 기재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2007. 6. 25.과 2008. 2. 21.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압류통지서 기재와 같이 각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차례로 '1차 압류', '2차 압류'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나. 원고와 신★★는 피고에게 2008. 3. 21. 2차 압류에 대하여, 2008. 3. 27. 1차 압류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4. 24. 원고와 신★★의 1차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2차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의신청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08. 4. 30.부터 제소기간 90일이 훨씬 지난 2009. 4. 8.에야 제기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와 같은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한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5조).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이 아닌 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t따르면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신★★라고 할 것이므로, 신★★가 국세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그 해제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상대방이 되었을 뿐 그 소유 재산을 압류당한 바 없다 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이 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무효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소는부적법하므로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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