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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구합1700 판결
매매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679 (2008.11.21)

제목

매매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 32,485,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6. 21. 강원도 홍천군 내면 ☆☆리 835-3 전 5,845㎡ 중 5/7지분, 같은 리 1731-1 답 3,012㎡ 중 5/7 지분, 같은 리 1731-2 전 2,744㎡ 중 5/7지분, 같은 리 1,732 대지 3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 신○○(이하 '신★★ 등'이라 한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96,589,132원, 취득가액을 33,571,58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85,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7.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신★★ 등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내면 ☆☆리 74 외 13필지 중 지분 4/7(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에 비하여 공시지가가 3배 이상, 시가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원고가 신★★ 등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신★★ 등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신★★, 신○○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신★★ 등에게 이전해 준 것은 이 사건 각 교환대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당시 지급된 2,000만 원은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에 있던 신★★ 등의 아버지 묘소의 이장비 명목 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각 토지와 교환대상토지의 객관적인 가치 또는 공시지가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므로(시가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신★★ 등에게 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신★★ 등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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