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2. 2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D와 함께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 2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D와 함께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말 17: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보문역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 24: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4.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3. 2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구석에 있는 철제 보관함에 대마 약 0.9그램을 넣어둠으로써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