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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90』 피고인은 2017. 9. 말 일자 불상 경 영천시 B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7. 10. 1.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7. 10. 2.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주면 다른 휴대전화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39』 피고인은 2018. 1. 27. 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 아이 폰 S6 128g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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