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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7 2016고단8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588』 피고인은 양산 C, 1 층 101호에 있는 건축 토목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7.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한 뒤 가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요구로 위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00 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가 계약금 1,500만 원과 합쳐 2,600만 원을 2주일 뒤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시공 중이 던 상가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언제 준공허가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F) 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매 물건을 입찰 받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2015. 7. 말까지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하여 4,000만 원을 갚아 주고, 앞서 빌린 2,600만 원도 함께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 물건을 입찰 받을 계획이 없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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