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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201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다음 사정들을 간과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2,100만 원은 그 용도가 경매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낙찰 받을 때까지 위 2,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하 ‘ 유용 허락’ 이라 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의 경매 기일 지정 전인 2014. 5. 5. 합리적 이유 없이 위 2,1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간의 노력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 중 1,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5. 15. “ 피고인은 실제의 경매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을 반환한다” 는 취지로 약정하였는데 당초 2014. 6. 20. 경으로 예상된 경매 기일이 연기되어 실제 2014. 10. 14.에야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가 충분했던 점, 당 심에서 이를 반환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2회에 불과 하고 횡령죄 전과는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회에 불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2,100만 원의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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