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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61684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원고가 2016. 10. 12. 피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8,901,200원(부가세포함),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들은 2017. 1.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7.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 8,901,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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