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8 2019가단29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27.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24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소진되어 2019. 4. 27.부터 부동산 인도시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밀린 월세와 수차례의 명도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