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 겸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7. 19: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사거리 도로를 시민생활체육관 쪽에서 시청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