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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 겸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삼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좌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비버125씨씨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에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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