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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 겸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구청 뒤편의 상호를 모르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한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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