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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061889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들은 2015. 12. 9. 피고와 G, C, D을 상대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5. 23.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2) 원고들은 2017. 3. 13.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6. 7. 원고 B을 상대로 상속세 대납을 이유로 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8. 9. 5. ① 원고 A의 C, 피고에 대한 각 청구 중 일부와 원고 B의 C에 대한 청구 전부 및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 편의상 ‘본소 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중 일부를 각 인용하고, ② 원고 A의 C,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D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구상금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손해배상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4) 원고들과 피고는 제1심판결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은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2018. 10. 19. 각하되었다.

(5) 이 법원은 2019. 4. 10. 원고들과 C, D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들은 2019. 7. 5.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그 전부가 당심에 이심되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이 각하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즉 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 구상금 2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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