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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5 2020나11634
지분환급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 C, D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 B, C, D은 피고와 H에게 지분환급금을, 승계참가인 E, F는 원고 A, B의 승계참가인으로서 피고에게 추심금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반소로서 주위적으로 청구이의를, 예비적으로 청구이의와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의 주위적 반소 중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643 가처분이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각 각하하고, 본소 청구 중 원고 C, D 및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C, D 및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원고들의 H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 A, B 및 승계참가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C, D만이 원고 C, D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원고 C, D의 지분환급금 청구와 승계참가인들의 추심금 청구, ②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 C, D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6면 제2행의 “(2)”를 “(3)”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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