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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6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2018. 7. 30. 경까지 위 업소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나, 2017. 11. 30. 유사 사건으로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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