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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7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T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골프용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이후에 종래 처방하지 않던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의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여 처방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종래 처방해 오던

S의 의약품 처방 량도 거의 변화가 없었는 바, 피고인의 골프용품 수수는 기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골프용품 수수 당시 적용되는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수수를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은 “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 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 거래유지” 가 빠져 있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의 골프용품 수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이 T으로부터 리베이트로 수수한 골프용품은 대부분 쌍 벌제 시행 이전에 수수한 것이고 이후에 수수한 골프용품 가액은 최대 87만 원에 불과 하며, 2014. 3. 경 수수한 현금도 200만 원에 불과 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추징 1,0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E (1) 사실 오인 피고인 D, E는 S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D, E의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 일람표 각 연번 제 1번의 300만 원, 360만 원 부분은 그 행위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피고인

F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추징 1,469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 제 23조의 2 제 1 항이 수수를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은 “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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