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8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에 대한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유죄부분과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피고인 죄명 일시 내용 원심 판단 [2016고단1949] A B 사기 2012. 12. 초순 ~2013. 1. 23.경 K 상가 분양 관련 피해자 BC, M, BB, AZ, BA을 속여 시행사로 하여금 합계 376,180,000원 취득하게 함 유죄 A 뇌물공여 2013. 2.경 C에게 K 상가 S,T,U,V호 분양권 전매차익 상당 투자기회 공여 유죄 2013. 11. 7.경 C에게 K Z 상가 분양권 전매차익 상당 투자기회 공여 유죄 A 공인중개사법위반 2013. 7. 25. ~2015. 8. 21. F 명의 대여 받아 40회에 걸쳐 부동산중개행위 일부 유죄(5회) 일부 무죄(35회) [2016고단1973] C 뇌물수수 2013. 2.경 A에게서 K 상가 S,T,U,V호 분양권 전매차익 상당 투자기회 수수 유죄 2013. 11. 7.경 A에게서 K Z 상가 분양권 전매차익 상당 투자기회 수수 유죄 [2016고단2237] C 뇌물수수 2015. 8. 8.경 D에게서 AU 오피스텔 AW호, DD호 관련 ① 할인받은 분양계약금 850만 원과 ② 분양권 전매차익 상당 투자기회 수수 일부 유죄(850만원) 일부 무죄(투자기회) 2016. 4. 11.경 D에게서 위 분양계약 해제합의금 명목으로 3,868,000원 수수 유죄 D 뇌물공여 2015. 8. 8.경 C에게 AU 오피스텔 AW호, DD호 관련 ① 할인받은 분양계약금 850만 원과 ② 분양권 전매차익 상당 투자기회 공여 일부 유죄(850만원) 일부 무죄(투자기회) 2016. 4. 11.경 C에게 위 분양계약 해제합의금 명목으로 3,868,000원 공여 유죄 D 공인중개사법위반 2014. 6. 초순 ~2014. 7. 10.경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무죄 E 배임수재 2014. 12. 16.경 A에게서 K 상가 Z호 분양계약 해제합의금 지급에 대한 사례비로 1,000만 원 취득 무죄 A 배임증재 2014. 12. 16.경 E에게 K 상가 Z호 분양계약 해제합의금 지급에 대한 사례비로 1,000만 원 공여 무죄 F 공인중개사법위반 2013. 7. 25. ~2015. 8. 21. A에게 성명 사용 허락하여 40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