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시흥시 E선거구의 경기도의회의원 후보자(F정당)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은 D가 경영하는 유한회사 G의 전무이사이다.
한편, H은 이 사건 선거에 위 선거구의 경기도의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자녀 특혜취업 H 도의원> 일파만파!! ◈J일자(경기도의원 인사특혜 의혹) ◈K일자(장녀는 공기업 채용특혜, 차녀는 전입특혜) 피고인은 2014. 4. 11. 13:40경 시흥시 I, 502호에 있는 F정당 시흥시(을) 정당선거사무소(F정당 시흥시의원 합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문자나라’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선거에 D를 당선되게 하고 H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선거구의 선거인 등 약 12,870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함으로써, 그 중 약 7,500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N, O의 진술서
5. 문자발송내역, 문자발송결제내역, 문자전송상세내역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