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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2고단17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일명 ‘C’과의 사이에 태어난 피고인의 아들 D의 출생신고를 위해 성명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E의 인적사항과 출생보증인으로 신고할 F와 G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피고인과 E을 부모로 하여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7. 26.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수정구청에서 그 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생자 란에 ‘D’, 부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 란에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수정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D과 E을 모자관계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생신고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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