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적이 베트남이었다가 2004. 3.경 사건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8. 3.경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과 베트남인 남자친구(‘C’) 사이에 출생한 딸 D를 피고인과 위 B 사이에 출생한 딸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김포시 E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양식의 출생자 성명 란에 ‘D’, 출생일시 란에 ‘F’, 부모 란의 부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6. 5. 20’, 신청인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D가 위 B의 자녀인 것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E 주민자치센터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가. 제1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