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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20 2015고단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6. 26. 23:1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E 총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앙심을 품던 중 만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에스엠(SM)5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50cm, 칼날 길이 35cm), 망치(총 길이 40cm)를 양손에 들고,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국화 화분을 깨뜨리고, 정글도로 피해자 소유의 엔젤트럼펫 꽃나무를 훼손하고, 망치로 위 편의점 유리문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망치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면서 피해자 C(35세)의 전방 약 1m 앞에서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와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23:26경 정읍시 내장상동에 있는 전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36쪽, 44쪽, 46쪽, 101쪽)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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