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2고합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1회용 주사기 뚜껑 1개, 1회용 주사기 40개,...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5. 14. 01:4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G(31세)가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에게 ‘아저씨, 이리 와봐. 나 A야. 광명에서 대장이고 유명한 깡패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마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 광명시 하안동을 거쳐 광명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주행하였다.

다.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14. 02:26경 광명경찰서 J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목격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이 나오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약 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