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5개(증 제6호), 주사기 15개(증 제1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C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메트암페타민 구입 대금 8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 보도블럭 밑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각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6. 16.경 경기도 광명시 F, 지하 G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 뚜껑에 부어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6. 10. 13:00경 경기도 광명시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I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I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I 및 J에게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