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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정1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2. 5. 3. 21: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는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5. 14. 01:40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J(32세)가 G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G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아저씨 이리 와봐, 나 G야, 광명에서 대장이고 유명한 깡패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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