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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3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2014고단35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22. 23:3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광명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C 사용의 D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C와 E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씩이 담겨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약 0.14그램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42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8. 22. 23:30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광명역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저녁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307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 15:20경 제2항 “G”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필로폰 0.18그램과 0.14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이 소지한 필로폰 사진 촬영, 추징금 산정 관련) [2014고단4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피의자 A의 모발감정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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