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62]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09: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차량 옆에 서 있던 중,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차량 시동을 끄고 소지품을 챙겨 따라가겠다”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안심시키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뒤, 당시 위 G과 H이 승용차의 문과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문으로 위 G의 몸통과 위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각각 충격하고, 위 G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53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 팔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26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의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합90] 피고인은 I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5.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연미마을 입구 사거리 도로를 제주시 보건소 방면에서 마리나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