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1: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주 보건소 방면에서 마리나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 비 695,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1.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