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04:00 경 제주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3 세)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E GTS 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좌석 뒤 사물함 속에 보관 중인 오토바이 키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나. 버스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05:06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동 측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3 세) 소유의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I 대우 레스타 23 인 승 버스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 출입문 유리창을 깬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꽂혀 있는 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6. 04:05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 2동에 있는 오 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라도 서관 사거리 서측 오 남로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38 세) 소유의 K BMW 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차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7,48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이동에 있는 한라도 서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