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8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 면허가 없는 자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초순경부터 인터넷 등지에서 핑크 펜 슬, 마취제, 잉크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9. 10:3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105호 내에서 피해자 C(26 세, 여) 을 상대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상기와 같이 구입한 마취 크림으로 아이라인 쪽에 마취를 시킨 뒤 핑크 터치 펜 슬 과 잉크 등을 이용하여 윗눈썹에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결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