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0 2019가단221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863,013원과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위 청구원인 마지막 부분의 지연손해금 79,150,684원을, 그 기산일을 2017. 1. 1.부터로 변경하여 2019. 4. 30.까지 850일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69,863,013원(= 2억 원 × 850/365 × 15%, 원 미만 버림)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