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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55835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225,343원 및 그 중 686,975원에 대하여는 2015. 11. 21.부터, 259,3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10. 30.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 중 686,97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11. 21.부터로, 259,390,60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7. 8. 1.부터로, 31,147,7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9. 2. 14.부터로 각 감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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