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737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 및 2014. 11.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4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2014. 11. 5.을 기준으로 피고의 미납 차임이 2,600,000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600,000원 및 2014. 11.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