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4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죄질, 동종 실형 가석방 기간 중 범행, 피해변상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