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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1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2년 9월)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 처벌전력, 가족의 탄원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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