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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3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5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품 회수,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절도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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