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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구시 동구 CM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N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담당 직원인 CO을 통해 피해자 CP 등 8명을 상대로 “ 주식회사 CN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R은 명품 관과 안양 CGV 내 쇼핑몰을 운영하고, 중국 완다 그룹에 한국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내가 한국 유통협회의 CQ으로, 중국 완다 그룹과 합작하여 명품 관과 전국 NC 백화점 등을 운영하기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니, 투자를 하면 장차 큰 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다.

2,000 구좌 (1 억 4,000만 원 )를 한 단위로 묶어서 투자 하면 발생된 수익금으로 매주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별도로 6개월 동안 총 수익금의 1∼6 퍼센트 상당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명품 관이나 안양 CGV 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중국 완다 그룹과 합작하여 명품 관과 전국 NC 백화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이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P으로부터 2015. 9. 12. 경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1. 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8번, 제 16번, 제 19번)

1. ㈜CN 회장님 특별 지시사항 문건( 순 번 제 2번), 투자 계약서( 순 번 제 3번), 이체 내역( 순 번 제 4번), 각 회원 가입 서류( 순 번 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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