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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3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욕을 하지 말고 거주지를 알려주면 귀가조치 해주겠다고 말하자 편의점 업주 및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희는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주민), 목격자 진술서(편의점 사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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