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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10.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5. 경 서울 성북구 D 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동대문에 있는 경찰 기동본부가 이전을 할 계획인데, 우리 회사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 상가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1 구좌 당 6,500만 원을 투자 하면 완공된 상가 건물의 1 층에 대한 우선 지정권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대문에 있는 경찰 기동본부의 이전계획이 수립되거나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위 기동본부 이전 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할지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었으며, 상가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상가 건물의 운영권 자로 지정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 점포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초 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 점포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동대문에 있는 경찰 기동본부가 이전을 할 계획인데, 우리 회사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 상가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1 구좌 당 7,000만 원을 투자 하면 완공된 상가 건물의 1 층에 대한 우선 지정권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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