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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 친누나 명의의 시흥시 E 소재 임야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데 그 임야에 도로가 생길 예정이다.

양봉을 하는 벌통과 지상권 등을 인수해 놓으면 나중에 도로가 생겨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건물 딱지( 분양권) 도 나오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양봉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2010. 7. 경 위 임야에 양봉시설만 설치하여 양봉업자에게 양봉을 하도록 하였고 그마저 양봉업자들이 2012. 여름 경 양봉을 포기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벌통이 없었으며, 도로 개설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는 누나 친구의 소유로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금융권 채무만 3~4 억원에 이르러 신용 불량자이고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벌통 분양대금 등을 교부 받더라도 벌통을 분양하거나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봉 1 구좌( 벌통 50 군) 분양 명목으로, 2012. 10.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55,000원을 송금 받고, 11,8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벌통 분양대금 등을 교부 받더라도 벌통을 분양하거나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위 임야에서 양봉을 하고 있고 향후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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