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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0092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1,364,777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망 F이 사망한 후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및 사망하여 3순위 상속인인 피고 A, 피고 B, 피고 C이 망 F의 상속인이 되었고, 위 피고들이 그 무렵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공시송달 판결(피고 E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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