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21:37경 대전 중구 대사동 ‘한밭칼국수’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부사동 ‘선진카’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