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용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으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