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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4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9.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4 22:20경 대전역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가양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수치, 운전거리,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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