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 엘지편의점 앞 도로부터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동종 범행 후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본건 및 직전 동종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법정에서 반성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경제적 상태와 2007년의 동종 범행 후 6년 만에 재범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