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동관 지하 2, 3, 4 층 및 E( 피고 대표자) 소유의 F 근린 생활시설 지하 1, 2 층(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위 D 병원 동관 지하와 위 근린 생활시설 지하는 경계 등의 구분이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일체로 사용되고 있다.
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6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제 2 조( 계약기간) ① 영업 개시일은 2016년 6월 1일부터 개시한다.
② 계약기간은 영업 개시 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임차인 측 장례식 장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연장계약 시 보증금 등은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보 증 금) ① 본 계약의 임대차는 전세방식으로 한다.
② 전세 보증금은 일금 6,000,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없다.
제 11 조( 주차 장등 시설의 이용 및 장의 차량 전용 주차 구획 제공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장례식장 조문객 등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② 임 차인이 사용하는 주차공간은 D 병원 내에 위치한 임대인의 의료고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장례식 장 주차장에 장의 차량의 전용 주차 구획을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김해시 C의 옥내 자주식 주차장을 활용한다.
2. 옥내 자주식 주차장 총 면적 중 85㎡를 전용 주차 구획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특 약 사 항 부동산의 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F에 위치한 건축물( 근린 생활시설) 중 장례식 장으로 사용 중인 지하 1 층의...